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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주택 매매가격으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요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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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용면적
조정대상지역은 지금 사려는 집이 있는 곳 기준입니다.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하세요.

취득세율 기준

주택 유상취득 세율 (지방세법)

취득가액취득세율
6억원 이하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취득가액 × 2/3억원 − 3)%
9억원 초과3%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8%
다주택 중과 (3주택 이상 등)8% 또는 12%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표준세율의 10%(중과 시 0.4%), 농어촌특별세는 85㎡ 초과 주택에만 0.2%(중과 시 0.6%, 1.0%)를 더합니다.

주택 취득세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주택을 사서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가 붙습니다.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는 3%이고, 그 사이는 가격에 비례해 1%에서 3%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취득세 = 취득가액 × 취득세율
지방교육세 = 취득가액 × 취득세율의 10% (중과 시 0.4%)
농어촌특별세 = 85㎡ 초과 주택만, 취득가액 × 0.2% (중과 시 0.6%·1.0%)

예시

5억 원짜리 85㎡ 이하 주택 1채를 사면 취득세 500만 원, 지방교육세 50만 원으로 합계 550만 원입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100만 원이 더해집니다.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거나 3주택 이상이 되면 중과세율 8% 또는 12%가 적용됩니다. 중과 판단은 지역 지정과 주택 수에 따라 바뀌므로 구입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납부 시기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감면은 반영되나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최대 200만 원)은 요건과 기간이 정책에 따라 바뀌므로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분양이나 상속, 증여로 취득할 때도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매매(유상취득) 기준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세율이 달라 이 계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어떻게 알죠?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다릅니다. 이 계산기에서 주택 수와 지역을 고르면 자동으로 적용하며, 제외 사유는 구청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과 출처

항목적용한 값근거
주택 취득세율6억 이하 1% · 6억 초과 9억 이하 (가액 × 2/3억 − 3)% · 9억 초과 3%지방세법 제11조
다주택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12%, 비조정 3주택 8%, 4주택 이상 12%지방세법 제13조의2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0% (중과 시 0.4%)지방세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85㎡ 초과 0.2% (중과 시 0.6%·1.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생애최초 감면, 중과 제외 사유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법령 원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복수의 공개 자료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확인 수준: 공개 자료 교차 확인 · 확인일 2026-10-06 · 전체 기준·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