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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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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세전으로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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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퇴직 전 3개월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 가운데 3개월에 해당하는 몫, 즉 12분의 3만 평균임금에 넣습니다. 이 계산기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일수를 자동으로 셉니다.

계산 예시

재직 3년(1,095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900만 원(92일),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는 경우입니다.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 97,826원
퇴직금 = 97,826 × 30 × (1,095 ÷ 365) ≈ 8,804,348원

계산 전에 확인할 것

  • 지급 조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 임금 총액: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으로,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을 모두 포함합니다.
  • 통상임금과 비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세금: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퇴사하고 며칠 안에 받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3/12만 넣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받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에 해당하는 12분의 3만 반영합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근속연수와 퇴직금 액수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달라지며, 퇴직연금(IRP)으로 받으면 세금 납부 시점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만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