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환산급여 = 공제 후 금액 × 12 ÷ 근속연수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퇴직금은 오래 일한 대가를 한꺼번에 받는 돈이라서,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별도의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세금이 줄어듭니다.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는 연 100만 원, 6~10년은 500만 원에 5년을 넘는 해마다 200만 원, 11~20년은 1,500만 원에 10년을 넘는 해마다 250만 원, 20년을 넘으면 4,000만 원에 20년을 넘는 해마다 300만 원을 뺍니다. 근속연수의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봅니다.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가 800만 원 이하이면 전액, 800만~7,000만 원은 800만 원에 초과분의 60퍼센트, 7,000만~1억 원은 4,520만 원에 초과분의 55퍼센트, 1억~3억 원은 6,170만 원에 초과분의 45퍼센트, 3억 원을 넘으면 1억 5,170만 원에 초과분의 35퍼센트를 공제합니다.
계산 예시
퇴직금 5,000만 원, 근속 10년이면 근속연수공제가 1,500만 원이라 환산급여는 4,200만 원이고, 환산급여공제 2,84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360만 원입니다. 세율 6퍼센트를 적용하면 환산산출세액 81만 6천 원이고, 10년분으로 되돌리면 퇴직소득세는 68만 원, 지방소득세 6만 8천 원을 더해 세금은 74만 8천 원입니다.
이 계산기의 범위
2012년 이전부터 일한 사람에게 적용되던 경과규정은 반영하지 않았고, 현행 식을 전체 근속기간에 적용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서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서 세금이 적습니다. 위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어 보세요.
퇴직금은 어디서 계산하나요?
세전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이 계산기에 넣으면 세금과 실제로 받는 금액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하나요?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퇴직할 때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