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번 소득을 합쳐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의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구조이고, 6%에서 45%까지 8단계입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예시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624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지방소득세 62만 4,000원을 더하면 세부담은 약 686만 원입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 결과에서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프리랜서 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율표를 적용하는 단계를 계산합니다.
신고와 납부
-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위택스)에 따로 신고합니다.
- 분리과세 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별도 세율을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진공제는 왜 빼나요?
구간별 세율을 일일이 나눠 계산하는 대신 "전체 금액 × 해당 세율"에서 이미 높게 계산된 차이만큼 빼는 간편 계산법입니다.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값과 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네.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이 계산기는 합산해서 보여줍니다.
세율은 올해 바뀌었나요?
현재 기본세율은 2023년 이후 소득에 적용되는 6~45%입니다. 세법이 개정되면 이 계산기도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