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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으로 소득세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세율표대로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요율 반영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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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을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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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세액이나 중간예납세액입니다. 넣으면 추가 납부액이나 환급액을 보여줍니다.

세율표

종합소득세 세율표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10%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번 소득을 합쳐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의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구조이고, 6%에서 45%까지 8단계입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예시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624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지방소득세 62만 4,000원을 더하면 세부담은 약 686만 원입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 결과에서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프리랜서 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율표를 적용하는 단계를 계산합니다.

신고와 납부

  •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위택스)에 따로 신고합니다.
  • 분리과세 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별도 세율을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진공제는 왜 빼나요?

구간별 세율을 일일이 나눠 계산하는 대신 "전체 금액 × 해당 세율"에서 이미 높게 계산된 차이만큼 빼는 간편 계산법입니다.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값과 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네.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이 계산기는 합산해서 보여줍니다.

세율은 올해 바뀌었나요?

현재 기본세율은 2023년 이후 소득에 적용되는 6~45%입니다. 세법이 개정되면 이 계산기도 바꿉니다.

적용 기준과 출처

항목적용한 값근거
종합소득세 세율6~45% 8단계, 누진공제 126만~6,594만 원소득세법 제55조 (2023년 이후 귀속분)
지방소득세소득세 결정세액의 10%지방세법 제92조

과세표준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분리과세·양도소득·퇴직소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확인 수준: 공식 자료 확인 · 확인일 2026-10-06 · 전체 기준·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