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나옴
홈 › 세금 › 상속·증여세 계산기

상속·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이나 상속재산으로 공제와 세율을 적용한 상속세·증여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요율 반영

입력

계산 종류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
원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기준입니다.
원
원
이전 증여가 있으면 이전 신고서의 산출세액을 넣습니다. 없으면 0입니다.
원
원
원
실제 지출액을 넣으세요.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 1,500만 원을 넘으면 1,5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있나요?
명
원
5억 원 미만이면 최소 5억 원이 공제됩니다. 아직 모르면 0으로 두세요.
원
원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입니다. 없으면 0입니다.
원
기한 안에 신고 (신고세액공제 3%)

세율표와 공제 한도

증여세·상속세 세율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6,000만원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증여자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받는 사람이 성년)5,000만원
직계존속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2,000만원
직계비속5,000만원
기타 친족1,000만원
혼인·출산 추가공제 (직계존속)1억원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 세율표를 쓰고, 공제 방식만 다릅니다.

증여세 계산 순서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제는 증여한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 공제 한도를 한 번만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예시

부모에게 현금 1억 원을 받으면 공제 5,000만 원을 뺀 과세표준 5,000만 원에 10%를 곱해 500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해 485만 원을 냅니다.

상속세 계산 순서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를 뺀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뒤 같은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쓰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가 더해집니다.

알아둘 점

  •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는 6개월 이내입니다.
  • 부동산 증여는 취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 재산 평가와 감면은 복잡하므로 큰 금액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새로 적용되나요?

네.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10년 동안 합산해 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10년이 지나면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에게 받은 증여만 해당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아야 하고 최대 1억 원입니다.

상속세가 안 나오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상속재산 약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과 출처

항목적용한 값근거
상속·증여세율10~50% 5단계, 누진공제 1,000만~4억6,000만 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56조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 직계존속 5천만(미성년 2천만) · 직계비속 5천만 · 기타친족 1천만 (10년 합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혼인·출산 증여공제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 1억 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 · 기초공제 2억 · 배우자공제 5억~30억 · 금융재산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2조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동거주택·가업상속공제, 비상속인 증여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수준: 공식 자료 확인 + 공개 자료 대조 · 확인일 2026-10-06 · 전체 기준·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