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순서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제는 증여한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 공제 한도를 한 번만 적용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예시
부모에게 현금 1억 원을 받으면 공제 5,000만 원을 뺀 과세표준 5,000만 원에 10%를 곱해 500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해 485만 원을 냅니다.
상속세 계산 순서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를 뺀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뒤 같은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쓰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가 더해집니다.
알아둘 점
-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는 6개월 이내입니다.
- 부동산 증여는 취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 재산 평가와 감면은 복잡하므로 큰 금액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새로 적용되나요?
네.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10년 동안 합산해 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10년이 지나면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에게 받은 증여만 해당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아야 하고 최대 1억 원입니다.
상속세가 안 나오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상속재산 약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