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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구직급여 일액과 받을 수 있는 기간·총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요율 반영

입력

원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일
달력 기준으로 세는 일수입니다. 보통 89~92일.
원
있다면 연 총액을 넣습니다. 3/12만 반영합니다.
퇴직 당시 나이

적용한 기준

소정급여일수 (지급 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2026년 구직급여 1일 한도

구분금액
하한액66,048원
상한액68,100원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이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일정 기간 지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회사 사정(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등)처럼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일을 그만뒀을 것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금액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상여금 3/12) ÷ 3개월 총 일수
구직급여 1일 금액 = 평균임금 × 60%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
총 수령액 = 1일 금액 × 소정급여일수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고, 2026년에는 상한액(68,100원)과 하한액(66,048원)의 차이가 크지 않아 대부분의 수급자가 비슷한 일액을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신청 순서

  • 퇴직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교육을 받습니다.
  •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7일의 대기기간 뒤부터 지급됩니다.
  • 정해진 날마다 실업 인정을 받고 재취업 활동을 증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일 기준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해당하지 않지만,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이미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세요.

적용 기준과 출처

항목적용한 값근거
구직급여 일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고용보험법 제46조
상한·하한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최저임금의 80% × 8시간) (2026)고용보험법 제46조, 고용노동부 고시
소정급여일수나이와 가입기간별 120~270일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대기기간7일고용보험법 제49조

수급 자격(비자발적 이직 사유 등)은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확인 수준: 공식 자료 확인 + 공개 자료 대조 · 확인일 2026-10-06 · 전체 기준·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