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중개보수(흔히 복비,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금액별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의뢰인과 중개인이 합의합니다. 주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요율이 정해지며, 이 계산기는 서울특별시 기준 값을 씁니다.
부가세 = 중개보수 × 10%
월세는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합니다
전세는 보증금이 그대로 거래금액입니다.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 + 월세 × 100이 거래금액이 되고, 이 합계가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계산합니다.
오피스텔과 상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 이내입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이 경우 한도액은 없습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이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다를 수 있으니 중개사무소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꼭 상한까지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한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그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상한을 넘는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 중간에 계약이 취소되면요?
중개보수는 거래 계약이 성립한 뒤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정이나 지급 시기는 중개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서울이 아니면 요율이 다른가요?
주택 중개보수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의 중개보수 요율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중개를 의뢰한 쪽이 각각 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중개를 의뢰했다면 각자 상한요율 안에서 따로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