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누진)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퍼센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가진 사람이 내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라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제111조의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는데 주택은 60퍼센트이고, 2026년 납세의무분은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 포함)에 3억 원 이하 43퍼센트, 6억 원 이하 44퍼센트, 6억 원 초과 45퍼센트를 적용합니다.
세율
일반 주택은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6만 원 + 6천만 원 초과분의 1천분의 1.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9만 5천 원 + 1억 5천만 원 초과분의 1천분의 2.5, 3억 원 초과 57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1천분의 4입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은 제111조의2에 따라 1천분의 0.5, 3만 원 + 1천분의 1, 12만 원 + 1천분의 2, 42만 원 + 1천분의 3.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함께 부과되는 세금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에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1.4가 도시지역분으로 더해지고(제112조),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의 20퍼센트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제151조). 건물 부분 공시가격을 알면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도 제146조 표준세율로 계산합니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며,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제115조).
계산 예시
공시가격 5억 원인 1세대 1주택은 과세표준이 5억 × 44퍼센트 = 2억 2천만 원, 재산세는 12만 원 + (2억 2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1천분의 2 = 26만 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5만 2천 원, 도시지역분은 30만 8천 원입니다.
이 계산기의 범위
주택에 대한 재산세만 다룹니다. 주택 과세표준상한제(직전 연도 대비 상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 자동이체·전자고지 세액공제,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토지와 건축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지서의 금액과 다르면 고지서가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하거나, 재산세 납부고지서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매년 4월 말에 공시됩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니오"를 선택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60퍼센트와 일반 세율로 계산합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 고지서와 금액이 다른가요?
과세표준상한제,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세액공제, 도시지역분과 소방분 적용 여부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