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나옴
홈 › 세금 ›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월세로 낸 돈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줄어드는 세금을 총급여별 공제율과 한도에 맞춰 계산합니다.

입력

원
비과세 소득을 뺀 한 해 급여 총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원
개월

월세 세액공제란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내고 있으면, 낸 월세의 일정 비율을 그해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줍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청합니다.

총급여공제율공제 대상 월세
5,500만 원 이하17% (지방소득세 포함 18.7%)연 1,000만 원까지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15% (지방소득세 포함 16.5%)연 1,000만 원까지
8,000만 원 초과공제 대상 아님-
세액공제액 = min(연 월세, 1,000만 원) × 공제율 + 지방소득세(소득세 공제액의 10%)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인 분이 월 60만 원씩 12개월, 연 720만 원을 냈다면 공제율 17%를 곱한 1,224,000원이 소득세에서 빠지고, 지방소득세 122,400원이 더해져 모두 1,346,400원이 줄어듭니다. 월세가 월 100만 원이라도 한도 1,000만 원까지만 인정돼 최대 소득세 170만 원이 공제됩니다.

받으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고, 월세를 보낸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런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판단하지 않고, 충족한다고 가정하고 금액만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의 범위

총급여가 있는 근로소득자 기준입니다. 사업이나 프리랜서처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는 분은 소득 기준이 달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 낸 월세에 현행 기준을 적용했고, 확정되지 않은 개편 논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월 100만 원이 넘어도 전부 공제되나요?

아니요.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000만 원까지입니다. 월 100만 원씩 12개월, 연 1,200만 원을 냈어도 1,000만 원까지만 계산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딱 맞으면 공제율이 어떻게 되나요?

5,500만 원 이하이면 17%라서 딱 맞는 경우도 17%입니다. 1원이라도 넘으면 15%입니다.

연말정산 때 따로 서류가 필요한가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낸 증빙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방법은 회사 연말정산 안내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 주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금액을 직접 뺍니다. 월세는 세액공제라서, 공제액만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적용 기준과 출처

항목적용한 값근거
소득 요건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조세특례제한법(2026.9.18 시행) 제95조의2 제1항
공제율·한도월세액의 15퍼센트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7퍼센트), 월세액 연 1,000만 원 한도같은 항
지방소득세세액공제액의 10%를 별도로 더해 표시지방세법상 소득세 연동 방식

무주택 세대주 요건, 주택 요건, 종합소득금액 기준, 배우자 추가 공제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확인 수준: 공식 자료 확인 · 확인일 2026-10-07 · 전체 기준·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