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란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내고 있으면, 낸 월세의 일정 비율을 그해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줍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청합니다.
| 총급여 | 공제율 | 공제 대상 월세 |
|---|---|---|
| 5,500만 원 이하 | 17% (지방소득세 포함 18.7%) | 연 1,000만 원까지 |
|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 연 1,000만 원까지 |
| 8,000만 원 초과 | 공제 대상 아님 | - |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인 분이 월 60만 원씩 12개월, 연 720만 원을 냈다면 공제율 17%를 곱한 1,224,000원이 소득세에서 빠지고, 지방소득세 122,400원이 더해져 모두 1,346,400원이 줄어듭니다. 월세가 월 100만 원이라도 한도 1,000만 원까지만 인정돼 최대 소득세 170만 원이 공제됩니다.
받으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고, 월세를 보낸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런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판단하지 않고, 충족한다고 가정하고 금액만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의 범위
총급여가 있는 근로소득자 기준입니다. 사업이나 프리랜서처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는 분은 소득 기준이 달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 낸 월세에 현행 기준을 적용했고, 확정되지 않은 개편 논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월 100만 원이 넘어도 전부 공제되나요?
아니요.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000만 원까지입니다. 월 100만 원씩 12개월, 연 1,200만 원을 냈어도 1,000만 원까지만 계산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딱 맞으면 공제율이 어떻게 되나요?
5,500만 원 이하이면 17%라서 딱 맞는 경우도 17%입니다. 1원이라도 넘으면 15%입니다.
연말정산 때 따로 서류가 필요한가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낸 증빙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방법은 회사 연말정산 안내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 주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금액을 직접 뺍니다. 월세는 세액공제라서, 공제액만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