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이렇게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속 1년 미만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고,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지며 최대 25일까지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 남은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연차를 쓰지 못한 채 휴가 청구권이 사라지거나 퇴사하면 남은 일수만큼 수당으로 받습니다.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며, 주 40시간 근로자는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입니다.
예시
월 통상임금 250만 원, 주 40시간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2,500,000 ÷ 209 = 11,962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8시간을 곱한 약 95,694원입니다. 남은 연차가 5일이면 약 478,469원입니다.
알아둘 점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의 시간 비율로 연차 시간이 줄어듭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운영하는 회사는 발생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일 때 연차는 몇 개까지 생기나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기며 최대 11일입니다. 1년이 되면 15일이 새로 생기고, 1년 미만 때 쓴 연차를 15일에서 빼지 않습니다.
출근율이 80%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 대신 개근한 달마다 1일이 생깁니다. 이 계산기에서 출근율을 80% 미만으로 바꾸고 개근한 달 수를 입력하세요.
반차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반차 1회를 0.5일로 계산해 사용한 연차에 더해 입력하면 됩니다.
연차수당에 세금이 붙나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4대보험과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