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더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야간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면 100% 이상 가산
둘 이상이 겹치면 각 가산율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뤄지면 50% + 50% = 100%를 가산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이 경우 약정한 임금(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근무는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입니다.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대법원 판례로 정해지며, 이 계산기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제도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받나요?
네. 월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라서, 연장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별도로 받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면 이미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 수당은 왜 0.5배인가요?
월급제는 소정근로시간 중 야간 근무의 기본임금(1배)이 월급에 포함돼 있어 가산분 0.5배만 추가합니다. 시급제는 일한 시간만큼 지급하므로 1.5배를 계산합니다. 임금 형태를 바꿔서 확인하세요.
휴일근로는 언제 8시간을 넘나요?
하루에 휴일에 일한 시간이 8시간을 넘는 부분부터 100%를 가산합니다. 8시간 이내와 초과분을 나눠 입력하세요.
연장근로는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
5명 이상 사업장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에 더해, 당사자 합의로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합치면 1주 52시간이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