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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알바비 계산기

출근과 퇴근 시각, 휴게시간으로 하루 근무시간을 계산하고, 시급을 넣으면 일급과 월급도 구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요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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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이 법정 휴게시간입니다.
일
원
시급을 지우면 근무시간만 계산합니다.

근무시간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하루 근무시간 = 퇴근 시각 − 출근 시각 − 휴게시간
퇴근 시각이 출근 시각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으로 계산합니다.

법정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중간에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빼며 임금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일급과 월급

일급은 하루 근무시간 × 시급입니다.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 인정, 한 달 평균 약 4.345주)으로 환산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주 40시간을 넘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기는 시간은 연장근로이고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가산을 반영하지 않으니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를 함께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야간근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 결과에 야간 시간대에 걸치는 시간을 보여 줍니다.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은 뺍니다. 휴게시간 동안 일을 시킨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됩니다.

적용 기준과 출처

항목적용한 값근거
휴게시간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근로기준법 제54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상임금의 50%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
월 환산주 소정근로시간 × (365 ÷ 7 ÷ 12),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 포함고용노동부 최저임금 환산 방식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가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확인 수준: 공식 자료 확인 + 공개 자료 대조 · 확인일 2026-10-06 · 전체 기준·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