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는 월 봉급액의 60퍼센트입니다
공무원은 설과 추석에 명절휴가비를 받습니다. 금액은 지급기준일(명절 당일) 현재 월 봉급액의 60퍼센트이고 1년에 두 번입니다. 각종 수당은 빼고 봉급표의 봉급만 기준으로 합니다.
명절휴가비 (1회) = 월 봉급액 × 60%
연간 합계 = 월 봉급액 × 60% × 2회
연간 합계 = 월 봉급액 × 60% × 2회
| 월 봉급액 | 1회 명절휴가비 | 연간 합계 |
|---|---|---|
| 200만 원 | 120만 원 | 240만 원 |
| 250만 원 | 150만 원 | 300만 원 |
| 300만 원 | 180만 원 | 360만 원 |
| 400만 원 | 240만 원 | 480만 원 |
언제 받나요
명절 전후 정해진 날에 지급되며, 정확한 지급일은 소속 기관이 정합니다. 명절 당일 재직 중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지 않거나 금액이 다른 경우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명절휴가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휴직이나 정직 중인 경우에도 받지 않거나 줄어들 수 있으니 소속 기관의 보수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의 범위
봉급표는 해마다 바뀌므로 봉급은 직접 넣도록 했습니다. 명절휴가비도 근로소득이라 세금이 붙으며,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만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절휴가비에 수당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 봉급액만 기준으로 하고, 정근수당이나 가족수당 같은 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명절휴가비는 1년에 몇 번 받나요?
설과 추석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받습니다.
세금도 떼나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