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이 길수록 연가가 늘어납니다
국가공무원의 연가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에 재직기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재직 1년 이상 4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가 늘었습니다.
| 재직기간 | 연가일수 |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 3년 이상 4년 미만 | 16일 |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 6년 이상 | 21일 |
재직기간은 이렇게 셉니다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의 재직기간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임용일부터 기준일까지의 기간에서 휴직, 정직, 직위해제처럼 재직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은 뺍니다. 어떤 기간을 빼는지는 휴직 사유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인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2023년 3월 2일에 임용되어 2026년 10월 10일 현재 휴직이 없다면 재직기간은 3년 7개월로 연가 16일입니다. 2027년 3월 2일에 재직 4년이 되어 17일로 늘어납니다. 같은 사람이 6개월 휴직했다면 재직기간은 3년 1개월이고, 17일로 늘어나는 날도 6개월 뒤로 밀립니다.
연가가 더해지는 경우
전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등이 없고 병가나 연가를 적게 쓴 공무원은 요건에 따라 다음 해 연가일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요건이 여러 가지라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의 범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기준입니다. 지방공무원과 교원도 대체로 같은 표를 쓰지만 각 복무규정을 확인하세요. 일반 근로자의 연차는 연차·연차수당 계산기에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규 공무원은 연가가 며칠인가요?
재직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11일입니다. 재직 1년이 되면 15일로 늘어납니다.
일반 회사 연차와 같은가요?
다릅니다. 일반 근로자의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따르고, 공무원 연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를 따릅니다. 일반 근로자는 연차·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들어가나요?
휴직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재직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이 있으면 개월 수로 빼서 넣으세요. 정확한 산입 여부는 인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