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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당 실수령액 계산기

일당과 한 달 근무일수를 넣으면 일용근로소득세, 고용보험을 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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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민연금·건강보험

일용직 세금은 이렇게 뺍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을 받을 때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월급처럼 간이세액표를 쓰지 않고, 하루 일당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소득세 = (일당 − 150,000원) × 6% × (1 − 55%)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고용보험 = 일당 × 0.9%

일당 15만 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로 빠지고, 남은 금액에 6%를 곱한 세액에서 55%를 다시 깎아 줍니다. 결국 15만 원을 넘는 부분에 2.7%를 내는 셈입니다. 계산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내지 않는데, 일당이 약 187,000원 이하일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산 예시

일당 20만 원이면 소득세 1,350원, 지방소득세 130원, 고용보험 1,800원이 빠져 하루 196,720원을 받습니다. 22일 일하면 월 440만 원에서 72,160원이 빠진 4,327,840원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언제 내나요

두 보험은 모든 일용직이 내는 것이 아니라 가입 요건을 채울 때만 냅니다. 요건은 근로 기간, 한 달 근로일수, 소득 같은 기준으로 정해지고 건설업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가입 여부는 사업장이나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가입한 경우를 가정한 선택 항목으로만 넣었습니다.

이 계산기의 범위

한 달 일당 합계에 보험 요율을 곱해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라,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상용근로자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도 4대보험을 내나요?

일용직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는 일당의 0.9%를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요건을 채운 경우에만 냅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사업장에 확인하세요.

소득세가 0원인 일당은 얼마까지인가요?

일당이 약 187,000원 이하이면 계산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라 내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이 없습니다.

건설 일용직 퇴직공제부금은 일당에서 빠지나요?

이 계산기는 일당에서 빼지 않습니다. 퇴직공제부금은 근로자 일당에서 빼는 항목으로 보지 않고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은 어떻게 나누나요?

소득세법상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이고, 건설업은 1년 미만입니다. 4대보험은 기준이 따로 있어 같은 사람도 세금과 보험에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과 출처

항목적용한 값근거
일용근로소득세(일당 − 15만 원) × 6% × (1 − 55%), 소득세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소득세법 제86조(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 소액부징수), 시행령 제104조 제3항(근로소득공제는 일급여액에서 공제). 15만 원·6퍼센트·55퍼센트는 본법 원문 미확인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지방세법
고용보험근로자 부담 0.9% (2026년)고용보험 보험료율 해설 자료 교차 확인
국민연금·건강보험국민연금 근로자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2026년, 가입 대상인 경우만 선택 계산)2026년 요율을 다룬 뉴스·해설 자료 교차 확인(공단 원문은 열람하지 못함)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가입 요건은 판단하지 않고 선택 항목으로만 넣었습니다. 지방소득세와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려 계산했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과 지급일 합산 방식은 반영하지 않아 실제 정산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확인 수준: 공개 자료 교차 확인 · 확인일 2026-10-07 · 전체 기준·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