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장이 절반씩 내고,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월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5%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 월 보험료 ÷ 2 (소득의 4.75%)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 월 보험료 ÷ 2 (소득의 4.75%)
기준소득월액은 월 소득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값이며,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입니다.
계산 예시
| 월 소득 | 기준소득월액 | 월 보험료 합계 | 본인 부담 |
|---|---|---|---|
| 300만 원 | 3,000,000원 | 285,000원 | 142,500원 |
| 500만 원 | 5,000,000원 | 475,000원 | 237,500원 |
| 700만 원 | 6,590,000원 (상한) | 626,050원 | 313,025원 |
보험료율은 계속 오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로 유지되다가 2026년에 9.5%로 올랐고, 2033년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13%가 될 예정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계산기는 보험료만 계산하며, 노령연금으로 받을 금액은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전체의 평균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소득월액이 월급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천 원 미만을 버리고 상한·하한 범위에 맞춘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수당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상한액 659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월 소득이 7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보험료는 같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얼마를 내나요?
직장가입자처럼 사업장이 절반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전액(9.5%)을 본인이 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언제 바뀌나요?
해마다 7월에 새 기준이 적용되어 다음 해 6월까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