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내는 4대보험
직원 월급에서 근로자가 내는 몫과 별도로, 사업주도 같은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로 사업주 부담분을 계산합니다.
항목별 요율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75퍼센트, 건강보험은 보수의 3.595퍼센트,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퍼센트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0.9퍼센트에 사업장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0.25~0.85퍼센트)을 더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을 업종별 요율로 냅니다.
계산 예시
월 급여 300만 원에 비과세 식대 20만 원이면 보수는 28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0원, 고용보험 25,200원, 고용안정 7,000원, 산재(1.47퍼센트) 41,160원으로 사업주 부담은 약 320,240원이고, 퇴직금 적립을 뺀 월 총 인건비는 약 332만 원이고, 퇴직금 적립 참고액까지 더하면 약 355만 원입니다.
이 계산기의 범위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두루누리 같은 보험료 지원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적립은 보험이 아니라 월 보수의 12분의 1로 어림한 참고 값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 업종에 맞는 요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평균 요율이라 업종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어디서 보나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근로자가 내는 몫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은 받을 수 있나요?
소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 지원 제도가 있지만 조건이 달라서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