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에 따라 60세부터 65세까지 다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1998년 법 개정으로 60세에서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받기 시작합니다. 연금은 그 나이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나옵니다.
| 출생연도 | 정상 수령 | 조기 수령 (가장 빠른) | 연기 수령 (가장 늦은) |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5세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66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67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6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6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70세 |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받는 대신 1년에 6퍼센트(1개월 0.5퍼센트)씩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늦추는 대신 1년에 7.2퍼센트(1개월 0.6퍼센트)씩 늘어난 금액을 받습니다.
| 앞당기거나 늦춘 기간 | 조기 수령 비율 | 연기 수령 비율 |
|---|---|---|
| 1년 | 94% | 107.2% |
| 2년 | 88% | 114.4% |
| 3년 | 82% | 121.6% |
| 4년 | 76% | 128.8% |
| 5년 | 70% | 136% |
계산 예시
1970년 5월 15일생은 65세가 되는 2035년 5월 15일의 다음 달인 2035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조기 수령은 60세 생일 다음 달인 2030년 6월부터 70%를, 연기 수령은 70세 생일 다음 달인 2040년 6월부터 136%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범위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달, 정상 연금액 대비 비율만 계산합니다. 연금 금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달라서 계산하지 않으니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세요. 수령 나이를 바꾸는 법 개정이 확정되면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969년생은 언제부터 국민연금을 받나요?
1969년생 이후는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받습니다. 조기 수령은 60세, 연기 수령은 70세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할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연금 금액도 알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