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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84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확인

입력

청약하려는 단지의 모집공고문에 적힌 날짜입니다. 모든 기간을 이 날까지로 셉니다.
혼인
무주택 이력
집을 가졌다가 판 경우 마지막으로 처분한 날입니다.

청약 가점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민영주택의 가점제는 세 가지 항목의 점수를 더해 84점 만점으로 순위를 가립니다. 같은 단지에서 가점이 높은 사람이 먼저 당첨됩니다.

항목만점계산
무주택기간32점1년 미만 2점부터 1년마다 2점씩,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35점0명 5점부터 1명마다 5점씩,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15년 이상 17점
가점 = 무주택기간 점수 + 부양가족 점수 + 통장 가입기간 점수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셉니다. 그래서 만 30세가 되기 전의 미혼은 0점입니다. 집을 가졌다가 처분했다면 처분한 날부터 다시 세고, 이 계산기에서는 처분일이 더 늦으면 처분일을 시작일로 씁니다.

계산 예시

1990년 1월 1일생 미혼이 2026년 10월 7일 공고 단지에 청약하고, 계속 무주택이며 부양가족이 없고, 통장을 2015년 3월 1일에 만들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020년 1월 1일(만 30세)부터 6년 9개월이라 14점, 부양가족 0명이 5점, 통장 11년 7개월이 13점이라 합계 32점입니다.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는 것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가점(최대 3점)은 넣지 않았습니다. 또 1순위 자격, 소형·저가주택 보유 같은 무주택 판정의 예외, 부양가족으로 실제 인정되는지, 당첨 가능성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점수는 단지마다 경쟁에 따라 당첨선이 달라지니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Home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만 30세가 안 된 미혼은 무주택기간이 0점인가요?

네. 만 30세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세기 때문에, 그 전의 미혼은 0점입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넣나요?

배우자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직계존속, 미혼 자녀 등입니다. 직계존속이 집을 갖고 있으면 인정되지 않는 등 세부 조건이 있어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일이 중요한가요?

네. 가입기간으로 점수를 매기고,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하신 가입일부터 공고일까지를 셉니다. 중간에 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청약Home의 순위 확인서로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과 출처

항목적용한 값근거
무주택기간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 15년 이상 32점.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금융기관 청약 안내 대조
부양가족 수0명 5점, 1명마다 5점 추가, 6명 이상 35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금융기관 청약 안내 대조
청약통장 가입기간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금융기관 청약 안내 대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가산(최대 3점)과 무주택 판정의 세부 예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청약Home과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확인 수준: 공개 자료 교차 확인 · 확인일 2026-10-07 · 전체 기준·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