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이 작은 임차인은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를, 제10조가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역별로 정합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천 5백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5천 5백만 원까지, 과밀억제권역 등은 1억 4천 5백만 원 이하가 4천 8백만 원까지, 광역시 등은 8천 5백만 원 이하가 2천 8백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7천 5백만 원 이하가 2천 5백만 원까지입니다.
주택가액의 2분의 1 한도
먼저 받는 금액은 경매로 정해진 주택가액(대지와 건물)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같은 집에 소액임차인이 여럿이고 각자의 일정액을 합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그 2분의 1을 각자의 일정액 비율로 나눕니다. 한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임차인들은 한 명으로 보고 보증금을 합산합니다.
계산 예시
서울의 보증금 1억 원짜리 집이 3억 원에 낙찰되면 보증금이 기준 1억 6천 5백만 원 이하이므로 소액임차인입니다. 일정액 5천 5백만 원이 낙찰가의 2분의 1인 1억 5천만 원 이내라서 5천 5백만 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 4천 5백만 원은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꼭 확인할 점
기준 금액은 근저당 등 담보물권이 설정된 시기에 따라 달라서, 이 계산기는 2023년 2월 21일 개정된 현재 기준만 담았습니다.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전입신고와 점유를 마쳐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고, 배당 요구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우선변제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경매나 공매 배당 절차에서 받습니다.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추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기준을 조금 넘으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최우선변제는 받을 수 없고 확정일자 등에 따른 순위대로만 배당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