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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계산기

지역과 보증금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경매에서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을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확인

입력

원
보증금만 넣으세요. 월세가 있는 경우의 환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원
경매 배당 금액입니다. 아직 모르면 예상 낙찰가를 넣어 보세요.
원
다른 소액임차인이 있을 때만 넣으세요. 모르면 0.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최우선변제금 = 보증금 중 일정액 (단,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이 작은 임차인은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를, 제10조가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역별로 정합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천 5백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5천 5백만 원까지, 과밀억제권역 등은 1억 4천 5백만 원 이하가 4천 8백만 원까지, 광역시 등은 8천 5백만 원 이하가 2천 8백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7천 5백만 원 이하가 2천 5백만 원까지입니다.

주택가액의 2분의 1 한도

먼저 받는 금액은 경매로 정해진 주택가액(대지와 건물)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같은 집에 소액임차인이 여럿이고 각자의 일정액을 합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그 2분의 1을 각자의 일정액 비율로 나눕니다. 한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임차인들은 한 명으로 보고 보증금을 합산합니다.

계산 예시

서울의 보증금 1억 원짜리 집이 3억 원에 낙찰되면 보증금이 기준 1억 6천 5백만 원 이하이므로 소액임차인입니다. 일정액 5천 5백만 원이 낙찰가의 2분의 1인 1억 5천만 원 이내라서 5천 5백만 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 4천 5백만 원은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꼭 확인할 점

기준 금액은 근저당 등 담보물권이 설정된 시기에 따라 달라서, 이 계산기는 2023년 2월 21일 개정된 현재 기준만 담았습니다.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전입신고와 점유를 마쳐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고, 배당 요구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우선변제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경매나 공매 배당 절차에서 받습니다.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추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기준을 조금 넘으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최우선변제는 받을 수 없고 확정일자 등에 따른 순위대로만 배당받습니다.

적용 기준과 출처

항목적용한 값근거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서울 1억 6천 5백만 원, 과밀억제권역 등 1억 4천 5백만 원, 광역시 등 8천 5백만 원, 그 밖 7천 5백만 원 이하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6.7.1 시행) 제11조
최우선변제 금액서울 5천 5백만 원, 과밀억제권역 등 4천 8백만 원, 광역시 등 2천 8백만 원, 그 밖 2천 5백만 원같은 영 제10조 제1항
주택가액 2분의 1 한도·비례 배분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그 한도까지, 임차인이 여럿이면 일정액 비율로 나눔같은 영 제10조 제2항, 제3항

2023년 2월 21일 개정 기준만 담았고(금액은 그 이후 바뀌지 않았고 시행령 현행본은 2026.7.1 시행본입니다), 그 전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집의 옛 기준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월세 환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수준: 공식 자료 확인 · 확인일 2026-10-07 · 전체 기준·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