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많이 쓸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누진제입니다. 기본요금은 사용량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 정해지고, 전력량요금은 구간별로 나눠서 각각 다른 단가를 곱합니다.
청구금액 = 전기요금 + 부가가치세(10%) + 전력산업기반기금(2.7%)
예시 (기타 계절 350kWh)
기본요금 1,600원, 전력량요금은 200kWh × 120원 + 150kWh × 214.6원 = 56,190원, 기후환경요금 3,150원, 연료비조정요금 1,750원을 더하면 전기요금은 62,690원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6,269원과 전력산업기반기금 1,692원이 붙어 청구금액은 70,650원입니다.
하계(7~8월)에는 구간이 넓어집니다
냉방 수요가 많은 7~8월에는 1단계 구간이 300kWh까지, 2단계 구간이 450kWh까지로 넓어져 요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월 200kWh 이하는 보장공제가 있습니다
월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로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에서 최대 4,000원이 빠지며, 최저요금은 1,000원입니다. 계산기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보장공제는 저압 기준으로만 반영합니다. 아파트 등은 고압 요금표가 따로 있으므로 계약종별에서 고압을 선택하세요.
요금을 줄이려면
- 구간이 바뀌는 200kWh, 400kWh 근처에서는 조금만 줄여도 단가 차이가 큽니다.
- 대기전력을 줄이고 에어컨은 설정 온도를 조금 높게 둡니다.
- 7~8월, 12~2월에 월 1,000kWh를 넘으면 초과분에 슈퍼유저 요금(저압 736.2원, 고압 601.3원/kWh)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료비조정요금이란 무엇인가요?
발전 연료 가격 변화를 요금에 반영하는 항목입니다. 분기별로 조정단가가 정해지며 현재는 kWh당 +5원이 적용됩니다.
TV수신료는 포함되나요?
2023년 7월부터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따로 청구되므로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지서와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침일에 따라 사용 기간이 달라지고, 복지할인이나 에너지캐시백 같은 감면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계약종별(저압·고압) 선택도 확인하세요. 원 단위 절사 방식으로 수십 원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요금은 언제 바뀌나요?
전기요금은 정부 결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분기마다 정해지므로 단가가 바뀌면 이 계산기도 업데이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