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출처
계산에 쓴 법령과 기준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표의 값은 계산기가 실제로 쓰는 값 그대로이고, 항목마다 어떤 법령·고시·표준에서 가져왔는지 적어 두었습니다.
확인한 정도는 계산기마다 따로 표시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은 법제처나 국세청 같은 공식 자료를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이고, "공개 자료 대조"는 여러 공개 자료를 비교해 서로 맞는지 확인한 것입니다.
기준이 바뀌었거나 틀린 부분을 발견하시면 이메일(contact@dapnaom.com)로 알려 주세요. 확인해서 바로 고치겠습니다.
급여·노동
퇴직금 계산기
| 항목 | 적용한 값 | 근거 |
|---|---|---|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 상여금·연차수당 | 3개월에 해당하는 몫(연간 금액 × 3/12)을 포함 |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확인 수준: 공식 자료 확인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항목 | 적용한 값 | 근거 |
|---|---|---|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월 급여·부양가족 수·자녀 수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10원 미만 절사) | 지방세법 제92조 |
| 국민연금 | 9.5% (근로자 4.75%) · 기준소득월액 41만 원~659만 원 (2026.7~2027.6) | 국민연금법 제88조(2025년 개정),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 |
| 건강보험 | 7.19% (근로자 3.595%) · 보험료 하한 20,160원, 상한 9,183,480원 (202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보건복지부 고시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202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
| 고용보험 | 근로자 0.9%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 비과세 식대 | 월 20만 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
확인 수준: 공식 자료 확인 + 공개 자료 대조 · 4대보험의 원 단위 절사 방식은 회사 급여 프로그램마다 달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기
| 항목 | 적용한 값 | 근거 |
|---|---|---|
| 보험료율 | 9.5% (근로자·사업장 각 4.75%) (2026) | 국민연금법 제88조(2025년 개정) |
| 기준소득월액 | 상한 6,590,000원 · 하한 410,000원 (2026.7~2027.6), 천 원 미만 절사 | 국민연금법 제51조, 국민연금공단 고시 |
확인 수준: 공식 자료 확인 + 공개 자료 대조
주휴수당·최저임금 계산기
| 항목 | 적용한 값 | 근거 |
|---|---|---|
| 최저시급 | 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 |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 |
| 월 환산 시간 |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근로 174 + 주휴 35) | 근로기준법 제55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별표 |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시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최대 8시간) | 근로기준법 제55조, 같은 법 제18조 제3항 |
확인 수준: 공식 자료 확인
실업급여 계산기
| 항목 | 적용한 값 | 근거 |
|---|---|---|
|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고용보험법 제46조 |
| 상한·하한 |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최저임금의 80% × 8시간) (2026) | 고용보험법 제46조, 고용노동부 고시 |
| 소정급여일수 | 나이와 가입기간별 120~270일 |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
| 대기기간 | 7일 | 고용보험법 제49조 |
확인 수준: 공식 자료 확인 + 공개 자료 대조 · 수급 자격(비자발적 이직 사유 등)은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연차·연차수당 계산기
| 항목 | 적용한 값 | 근거 |
|---|---|---|
| 연차 일수 | 1년 미만 월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 매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
| 연차 적용 제외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 단시간근로자 | 통상근로자 연차 ×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
| 연차수당 | 남은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확인 수준: 공식 자료 확인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는 발생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
부가세 계산기
| 항목 | 적용한 값 | 근거 |
|---|---|---|
| 세율 | 1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 합계(공급대가) | 공급가액 × 1.1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확인 수준: 공식 자료 확인 · 면세 품목과 간이과세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 항목 | 적용한 값 | 근거 |
|---|---|---|
| 종합소득세 세율 | 6~45% 8단계, 누진공제 126만~6,594만 원 | 소득세법 제55조 (2023년 이후 귀속분)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결정세액의 10% | 지방세법 제92조 |
확인 수준: 공식 자료 확인 · 과세표준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분리과세·양도소득·퇴직소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계산기
| 항목 | 적용한 값 | 근거 |
|---|---|---|
| 상속·증여세율 | 10~50% 5단계, 누진공제 1,000만~4억6,000만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56조 |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6억 · 직계존속 5천만(미성년 2천만) · 직계비속 5천만 · 기타친족 1천만 (10년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 혼인·출산 증여공제 |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 1억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 상속공제 | 일괄공제 5억 · 기초공제 2억 · 배우자공제 5억~30억 · 금융재산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2조 |
|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확인 수준: 공식 자료 확인 + 공개 자료 대조 · 동거주택·가업상속공제, 비상속인 증여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금융
평수 계산기
| 항목 | 적용한 값 | 근거 |
|---|---|---|
| 평 ↔ ㎡ | 1평 = 400/121 ㎡ ≈ 3.3058㎡ | 계량에 관한 법률(평은 비법정 단위, 관행적 환산값) |
확인 수준: 표준 공식
대출 이자 계산기
| 항목 | 적용한 값 | 근거 |
|---|---|---|
| 원리금균등 상환 | 월 상환액 = 원금 × r(1+r)^n ÷ ((1+r)^n − 1) | 일반 금융수학 공식 |
| 원금균등·만기일시 | 매월 원금 ÷ 개월 수 + 잔액 × 월이율 / 만기에 원금 일시 상환 | 일반 금융수학 공식 |
확인 수준: 표준 공식 · 금융기관마다 일수 계산과 절사 방식이 달라 실제 상환액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적금 이자 계산기
| 항목 | 적용한 값 | 근거 |
|---|---|---|
| 이자소득세 |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소득세법 제129조 |
| 이자 계산 | 단리·월복리, 적금은 매월 납입분별로 계산 | 일반 금융수학 공식 |
확인 수준: 공식 자료 확인 · 비과세·세금우대 상품과 은행별 이자 계산 방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취득세 계산기
| 항목 | 적용한 값 | 근거 |
|---|---|---|
| 주택 취득세율 | 6억 이하 1% · 6억 초과 9억 이하 (가액 × 2/3억 − 3)% · 9억 초과 3% | 지방세법 제11조 |
| 다주택 중과 |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12%, 비조정 3주택 8%, 4주택 이상 12% | 지방세법 제13조의2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의 10% (중과 시 0.4%) | 지방세법 제151조 |
| 농어촌특별세 | 85㎡ 초과 0.2% (중과 시 0.6%·1.0%)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확인 수준: 공개 자료 교차 확인 · 생애최초 감면, 중과 제외 사유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법령 원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복수의 공개 자료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전월세 전환·임대료 인상 계산기
| 항목 | 적용한 값 | 근거 |
|---|---|---|
| 전월세 전환율 상한 | 연 10%와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3.00% (2026.8.27 결정)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복수 언론 보도 대조 |
| 임대료 증액 한도 |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5%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확인 수준: 공식 자료 확인 + 공개 자료 대조 · 기준금리는 변동하므로 전환 시점의 금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
체지방률 계산기
| 항목 | 적용한 값 | 근거 |
|---|---|---|
| BMI 구분 | 18.5 · 23 · 25 · 30 · 35 기준 | 대한비만학회 비만 진단 기준(아시아-태평양 기준) |
| 둘레 측정식 | 허리·목(·엉덩이) 둘레와 키로 추정 | Hodgdon & Beckett, 미 해군 체지방 추정식 (1984) |
| 간편 추정식 | 1.20 × BMI + 0.23 × 나이 − 10.8 × 성별 − 5.4 | Deurenberg et al., Br J Nutr 1991;65:105-114 |
확인 수준: 표준 공식 · 체지방률 추정식은 오차가 크므로 결과를 범위로 보여줍니다. 정확한 값은 인바디 등 측정 기기를 이용하세요.
기초대사량 계산기
| 항목 | 적용한 값 | 근거 |
|---|---|---|
| 기초대사량 | Mifflin-St Jeor 식 | Mifflin MD et al., Am J Clin Nutr 1990;51:241-247 |
| 활동 대사량 | 기초대사량 × 활동 계수 | 일반 영양학 활동 계수 |
확인 수준: 표준 공식 · 개인의 실제 대사량과 다를 수 있는 추정식입니다.
전기·건설
전압강하 계산기
| 항목 | 적용한 값 | 근거 |
|---|---|---|
| 허용 전압강하 | 저압 수전 조명 3%·기타 5%, 고압 이상 수전 조명 6%·기타 8%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3.9 |
| 전압강하 계산식 | 단상 2선 e = 35.6LI/1000A, 3상 3선 e = 30.8LI/1000A, 3상 4선 e = 17.8LI/1000A | 한국전기설비규정(KEC)·내선규정의 전선 단면적 계산식(구리 도체) |
확인 수준: 공식 자료 확인 · 허용전류와 단락 강도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리 전선, 역률 1, 평형 부하를 전제로 합니다.
전력·전류 변환 계산기 (kW↔A)
| 항목 | 적용한 값 | 근거 |
|---|---|---|
| 단상 | P = V × I × 역률 × 효율 | 교류 전력 기본 공식 |
| 3상 | P = √3 × V × I × 역률 × 효율 | 교류 전력 기본 공식 |
확인 수준: 표준 공식
역률 개선 콘덴서 용량 계산기
| 항목 | 적용한 값 | 근거 |
|---|---|---|
| 콘덴서 용량 | Qc = P × (tanθ₁ − tanθ₂) | 교류 전력 기본 공식 |
| 요금 가감 | 역률 90% 기준 1%당 기본요금 1% 가감, 감액은 95%까지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역률 요금 조정 조항) |
확인 수준: 공식 자료 확인 + 공개 자료 대조 · 한전 약관의 적용 대상과 조항 번호는 계약종별에 따라 다르므로 한전 약관을 확인하세요.
전기요금 계산기
| 항목 | 적용한 값 | 근거 |
|---|---|---|
| 주택용 저압 요금 | 기본요금 910/1,600/7,300원 · 전력량 120/214.6/307.3원/kWh |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표(2024.4.1 시행) |
| 주택용 고압 요금 | 기본요금 730/1,260/6,060원 · 전력량 105.0/174.0/242.3원/kWh |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표(2024.4.1 시행) |
| 슈퍼유저 | 7~8월·12~2월 1,000kWh 초과분 저압 736.2원 · 고압 601.3원/kWh |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표 |
| 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 | 9원/kWh · 5원/kWh | 한국전력공사 요금 안내 |
| 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 | 10% · 2.7% (2025.7~)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
|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 월 200kWh 이하 저압 가구, 월 최대 4,000원 (최저요금 1,000원) | 한국전력공사 요금 안내 |
확인 수준: 공식 자료 확인 + 공개 자료 대조 · 복지할인·에너지캐시백 등 개별 감면과 TV수신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게임
확률형·강화 기대값 계산기
| 항목 | 적용한 값 | 근거 |
|---|---|---|
| 뽑기 확률 | n회 안에 얻을 확률 = 1 − (1 − p)^n, 평균 필요 횟수 = 1 ÷ p | 기하분포 (일반 확률론) |
| 확정 천장 | N회 확정 시 평균 = (1 − (1 − p)^N) ÷ p | 기하분포의 절단 (일반 확률론) |
| 강화 기대값 | 실패 시 단계 유지: 단계 수 ÷ p / 실패 시 하락: d₀ = 1 ÷ p, dᵢ = (1 + q·dᵢ₋₁) ÷ p 를 더함 | 출생-사멸 연쇄의 평균 도달 시간 (일반 확률론) |
| 확률 정보 공개 | 2024년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게임 안과 홈페이지에 공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
확인 수준: 표준 공식 · 게임별 규칙(소프트 천장, 파괴, 단계별 다른 확률)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생활
만 나이·날짜 계산기
| 항목 | 적용한 값 | 근거 |
|---|---|---|
| 만 나이 | 출생일을 산입하여 생일이 지나면 한 살 증가 | 민법 제158조, 행정기본법 제7조의2 (2023.6.28 시행) |
| 기간 계산 | 초일불산입(시작일 제외)이 원칙, 시작일 포함 선택 가능 | 민법 제157조, 제159조, 제160조 |
| 연 나이 | 기준연도 − 출생연도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 청소년 보호법 등 |
확인 수준: 공식 자료 확인
후원 환산·정산 계산기
| 항목 | 적용한 값 | 근거 |
|---|---|---|
| 정산 금액 | 후원 개수 × 1개당 환산 금액 × (1 − 수수료율) | 계산 방식. 환산 금액과 수수료율은 플랫폼 안내값을 직접 입력 |
| 사업소득 원천징수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3.3% (현행) | 소득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지방세법 (국세청·세무사 해설 대조) |
| 2027 개정안 |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소득세 2% (지방소득세 포함 2.2%) 추진, 국회 통과 전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 발표, 언론·세무사 해설 대조) |
확인 수준: 공개 자료 교차 확인 · 플랫폼별 수수료율과 환산 금액은 자주 바뀌어 기본값을 두지 않았습니다. 원천징수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기념일 계산기
| 항목 | 적용한 값 | 근거 |
|---|---|---|
| N일째 | 시작일 + (N − 1)일 (시작일을 1일째로 셀 때) | 날짜 계산 (한국의 일반적인 기념일 세기) |
| 주년 | 해마다 같은 월·일, 평년 2월 29일은 3월 1일 | 민법 제159조·제160조의 기간 계산 원칙 |
확인 수준: 표준 공식 · 기념일을 세는 규칙은 정해진 것이 없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