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주택을 사서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가 붙습니다.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는 3%이고, 그 사이는 가격에 비례해 1%에서 3%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지방교육세 = 취득가액 × 취득세율의 10% (중과 시 0.4%)
농어촌특별세 = 85㎡ 초과 주택만, 취득가액 × 0.2% (중과 시 0.6%·1.0%)
예시
5억 원짜리 85㎡ 이하 주택 1채를 사면 취득세 500만 원, 지방교육세 50만 원으로 합계 550만 원입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100만 원이 더해집니다.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거나 3주택 이상이 되면 중과세율 8% 또는 12%가 적용됩니다. 중과 판단은 지역 지정과 주택 수에 따라 바뀌므로 구입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납부 시기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감면은 반영되나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최대 200만 원)은 요건과 기간이 정책에 따라 바뀌므로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분양이나 상속, 증여로 취득할 때도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매매(유상취득) 기준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세율이 달라 이 계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어떻게 알죠?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다릅니다. 이 계산기에서 주택 수와 지역을 고르면 자동으로 적용하며, 제외 사유는 구청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