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일액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이 계산기는 첫 번째 기준(3개월 미만)만 입력받아 판단하고, 나머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해고예고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 평균임금 일액 × 70% × 휴업일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통상임금 일액을 입력하면 이 규정도 반영합니다.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천재지변처럼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휴업이면 지급 의무가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고를 며칠만 하고 해고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법에는 30일 전 예고와 30일분 통상임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만 예고한 경우의 정산은 사안에 따라 달라 이 계산기는 30일분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합니다.
휴업수당과 실업급여는 같이 받나요?
둘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휴업수당은 재직 중인 사업주가 주는 돈이고, 실업급여는 퇴사 후 고용보험에서 주는 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