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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근무 시간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가산율에 맞춰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요율 반영

입력

통상임금 입력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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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주 40시간(주휴 포함)이면 209시간입니다.
임금 형태
상시 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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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긴 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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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율 한눈에 보기

가산임금 지급 배율 (5명 이상 사업장)

근로 종류가산율지급 배율
연장근로+50%1.5배
야간근로 (22시~6시)+50%가산분 0.5배
연장 + 야간+100%2.0배
휴일근로 8시간 이내+50%1.5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100%2.0배
휴일 + 야간 (8시간 이내)+100%2.0배
휴일 + 야간 (8시간 초과)+150%2.5배

근로기준법 제56조. 겹치는 경우에는 가산율을 각각 더합니다.

가산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더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야간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면 100% 이상 가산

둘 이상이 겹치면 각 가산율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뤄지면 50% + 50% = 100%를 가산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합니다.

수당 = 통상시급 × 지급 배율 × 근로 시간

5명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이 경우 약정한 임금(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근무는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입니다.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대법원 판례로 정해지며, 이 계산기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제도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받나요?

네. 월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라서, 연장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별도로 받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면 이미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 수당은 왜 0.5배인가요?

월급제는 소정근로시간 중 야간 근무의 기본임금(1배)이 월급에 포함돼 있어 가산분 0.5배만 추가합니다. 시급제는 일한 시간만큼 지급하므로 1.5배를 계산합니다. 임금 형태를 바꿔서 확인하세요.

휴일근로는 언제 8시간을 넘나요?

하루에 휴일에 일한 시간이 8시간을 넘는 부분부터 100%를 가산합니다. 8시간 이내와 초과분을 나눠 입력하세요.

적용 기준과 출처

항목적용한 값근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휴일 8시간 초과분은 100%)근로기준법 제56조
5인 미만 사업장가산수당 규정 적용 제외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통상임금 범위와 포괄임금 약정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수준: 공식 자료 확인 + 공개 자료 대조 · 확인일 2026-10-06 · 전체 기준·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