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쓰는 비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비율에 상한을 두고 있어서, 집주인이 이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입니다.
환산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예시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2억 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1억 원을 월세로 바꾸면, 기준금리 3%일 때 법정 상한 전환율은 5%이므로 월세는 최대 1억 원 × 5% ÷ 12 ≈ 416,667원입니다.
임대료는 갱신 때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하면 임대료(보증금과 월세)는 현재 금액의 5%를 넘게 올릴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와 시행령 제8조의 내용이며, 새 세입자와 맺는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의할 점
- 법정 상한은 기준금리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전환하는 시점의 금리를 입력하세요.
- 상가 임대차는 별도의 상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어 이 계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율 상한이 지금은 얼마인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6년 8월 27일부터 연 3.00%여서 법정 상한은 연 5.00%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뀝니다.
신규 계약에도 전환율 상한이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한은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새로 계약을 맺을 때의 시세는 당사자들이 정하지만, 월세 환산 기준으로 많이 참고합니다.
5% 인상 한도는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적용되나요?
네.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각각의 5%를 넘을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올리는 경우는 전환율로 환산해 합산 5% 이내인지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