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의 유급휴일(주휴일)과 그 날의 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습니다.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최대 8시간)
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이 8시간이라 주휴수당은 한 주에 82,560원입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시간이 4시간이므로 41,28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기
1년을 365일, 1주를 7일로 보면 한 달은 약 4.345주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근로 174시간과 주휴 35시간을 합쳐 월 209시간을 일한 것으로 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을 이 월 환산 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합니다.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결정하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고시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으로 바뀝니다.
2026년: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기본급은 물론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수당처럼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임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범위 해석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둘 점
- 결근한 주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휴가나 공휴일로 쉰 날은 유급이라 개근으로 봅니다.
- 월급제 계약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 월 환산 시간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2027년은 10,700원으로 의결되어 월 환산액이 2,236,300원입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월급제 계약에서 월 환산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식대나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처음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