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이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일정 기간 지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회사 사정(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등)처럼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일을 그만뒀을 것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금액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상여금 3/12) ÷ 3개월 총 일수
구직급여 1일 금액 = 평균임금 × 60%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
총 수령액 = 1일 금액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1일 금액 = 평균임금 × 60%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
총 수령액 = 1일 금액 × 소정급여일수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고, 2026년에는 상한액(68,100원)과 하한액(66,048원)의 차이가 크지 않아 대부분의 수급자가 비슷한 일액을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신청 순서
- 퇴직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교육을 받습니다.
-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7일의 대기기간 뒤부터 지급됩니다.
- 정해진 날마다 실업 인정을 받고 재취업 활동을 증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일 기준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해당하지 않지만,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이미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세요.